
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두 차례의 상속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제1피상속인 J가 2012년에 사망하고, 그의 배우자인 제2피상속인 K가 2014년에 사망했습니다.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J와 K의 자녀들로,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청하며, 상속재산의 범위,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 그리고 상속분의 구체적 산정에 대해 주장합니다. 상대방들은 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며, 일부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판사는 상속재산의 범위와 특별수익을 인정하는 부분, 그리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유가증권, 예수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됩니다. 상속분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빼고 특별수익을 더한 '간주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조정됩니다. 초과특별수익자가 발생할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상속인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부동산과 골프회원권은 경매분할하고, 나머지 재산은 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것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