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C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과 이사였던 원고들이 2024년 4월 6일 피고 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여러 안건의 효력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선거관리위원 선임 절차의 위법성과 대의원 후보자 추천서 위변조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재건축조합은 2023년 12월 2일 임시총회에서 당시 조합장이었던 원고 A와 이사였던 원고 B를 포함한 임원들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14일 재차 임시총회가 열려 원고들을 포함한 임원 해임 안건이 다시 가결되었고, 원고들이 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피고 조합은 2024년 2월 24일 선거관리위원 모집 구성 등 승인에 관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 4월 6일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임 등 여러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24년 4월 6일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들이 절차상 하자와 위변조 등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 선임 과정에서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대의원회 결의 없이 선착순으로 선임하고, 직무대행자에게 선임 업무를 위임한 것과 비조합원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된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대의원 후보자들의 입후보 추천서에 공란이 있거나 직인이 누락된 부분이 사후에 채워지거나 추가된 것이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C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2024년 4월 6일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안건 결의가 유효함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다음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 선임 관련 주장에 대해, 임시총회 당시 대의원 대부분이 해임되어 대의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 모집 방법을 결정하고 직무대행자가 그 절차를 대행한 것은 특별히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대의원회 결의 사항이라도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의 대표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대의원 후보자 추천서 위변조 주장에 대해, 추천서의 공란이 사후에 채워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관할 구청의 보완 요청에 따라 후보자들이 직접 수정·보완한 것으로 보이며, 문서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변조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 고소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주장한 다른 안건의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여 무효로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입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규정하며, 토지 등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복수의 의결권 부여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5조는 정비사업 조합원의 동의 요건을 다룹니다. 관련 법리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있어 절차상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이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출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가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닌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합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대의원회보다 우월한 권한을 가지며, 대의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총회가 대의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직접 결의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조합의 임원 선출이나 중요한 안건 결의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절차상 하자를 넘어, 그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결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권한은 대의원회보다 우선하므로, 대의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도 대의원회 개최가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서는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의 경우 대표조합원이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 또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도시정비법 제39조의 의결권 제한 규정과는 별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류의 공란이나 누락이 있더라도, 그것이 관할 관청의 보완 요청에 따라 문서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수정·보완된 경우라면 위조나 변조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관련 형사 고소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