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총 16,424,100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재판 도중 도망하기도 했으나,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에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 D는 이 사업장에서 2017년 7월 3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으나, 피고인은 D에게 2018년 3월 임금 1,377,000원 등을 포함한 총 16,424,1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문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주)C의 대표이사는 퇴직 근로자 D의 임금 16,424,1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과 재판 중 도주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임금 체불이 단순히 민사적 문제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