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단법인 피고가 원고를 두 차례 제명한 사건에서, 법원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두 차례의 제명처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제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이 사건은 사단법인인 피고가 조합원인 원고를 두 차례에 걸쳐 제명한 것에 대해 원고가 제명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1차 제명처분과 2차 제명처분 모두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차 제명처분에서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사회가 아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2차 제명처분에서는 이사 J의 의결정족수 산정 제외가 절차적 하자이며,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조합원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1차 제명처분에 대해 피고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사회가 아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차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행위가 조합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해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제명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명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명처분의 무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봉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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