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피고가 원고를 두 차례 제명한 사건에서, 법원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두 차례의 제명처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제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