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가 주식회사 G의 주식 5,200주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여, 법원이 원고가 해당 주식의 실질적 주주임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주식회사 G의 주식 5,200주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상태였는데, 원고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된 후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주식회사 G이 발행한 주식 5,200주에 대하여 원고가 그 주주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주주권을 되찾았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의 해지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이란 실질적인 소유자(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록해두는 약정을 말합니다. 주식의 경우, 명의신탁 약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상으로만 존재하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원상회복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해지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전달되면 명의신탁자는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면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 해지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가능하며, 소송 제기 시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후에도 명의수탁자가 주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주권 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