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3세 소녀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13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2020년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종아동 보호 미신고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보현 변호사
변호사이보현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전체 사건 96
디지털 성범죄 2
미성년 대상 성범죄 1
성매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