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3세 가출 피해자 B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하던 중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1월경 페이스북을 통해 13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020년 12월 22일 페이스북에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글을 올리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오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보호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22일 저녁경부터 같은 달 25일 17:00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편의를 대가로 1회 성교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외국 여자 아동과 성인 남성의 성교 영상물이 저장되어 있던 것이 발견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가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성매수 행위를 한 점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및 피고인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관련 없는 성착취물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나,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당초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성착취물을 탐색하고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얻어진 다른 파생 증거들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가사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고의로 소지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출 아동을 보호하던 중 성매수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에 준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반면, 별도로 기소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피고인의 고의도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시 적법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형법:
4.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리 (무죄 부분 관련):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출 아동이나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보호하거나 숙식을 제공하기보다는 즉시 경찰이나 청소년 쉼터와 같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성적인 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탐색하고 압수해야 하며, 무관한 정보를 발견하더라도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전자기기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배제 주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