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직 임원들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2022년 3월 19일과 5월 1일 두 차례의 임시총회에서 자신들이 임원직에서 해임되고 다른 안건들이 가결된 것이 소집 절차 위반, 의사정족수 미달, 서면결의서 위조 등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어 기존 임원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에 불과하며, 원고들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또한, 가사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더라도 원고들의 총회 소집 절차 및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2년 3월 19일과 5월 1일에 각각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조합의 임원이었던 원고들을 해임하고 다른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총회들이 소집 절차를 위반했으며, 특히 총회 참석 정족수(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총회 당일 제출한 서면결의 철회서가 반영되지 않았고, 조합 측이 제시한 서면결의서 중 상당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 및 진행되었으며, 원고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이미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어 원고들의 소송은 법적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미 후임 임원이 선출된 경우, 전임 임원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임시총회 소집 절차가 정관 및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서면결의 철회서의 유효성과 서면결의서 위조 주장의 증명 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셋째, 정관에 따라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총회 소집 권한 범위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및 2차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소송 도중인 2023년 5월 21일과 7월 23일 임시총회에서 후임 조합장과 이사, 감사들이 모두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이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후임 선출 결의의 무효를 함께 다투지 않은 채, 과거의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종료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가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2차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 및 의사정족수와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가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전직 임원들이 제기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이미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어 법률관계가 과거의 것이 되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