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A가 현 대표이사 D의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A는 D가 선임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D가 법인 인감을 탈취하고 허위 의사록을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A가 주주로서 본안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은 인정했지만, D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주주가 D의 재선임을 지지할 개연성이 높고, A가 이미 사임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D의 직무로 인해 회사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인 채권자 A는 2021년 3월 18일 사임 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인 채무자 D가 취임 등기를 마쳤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D를 선임한 2021년 2월 24일자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D가 법인인감을 탈취하여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등기를 마쳤으며, 자신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으로 인해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에 D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자신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 A가 현 대표이사 D의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한 사안으로,
법원은 채권자 A가 비록 대표이사직에서는 사임했으나 주식회사 F의 주주명부상 주주이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D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주식회사 F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