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8년 6월 26일과 27일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17세의 피해자 B를 강간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포천시의 한 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대구 달서구의 호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강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반항했지만,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나이와 상황,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19세의 나이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지만,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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