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강도/살인 · 노동
D 주식회사 공장장 피고인 A는 영하의 날씨에 세륜기를 가동하면서, 세륜기를 통과한 차량에서 떨어진 물이 도로에 결빙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결빙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사지마비의 중상을 입고, 피해자 E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F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2월 3일 오전 7시경 영하의 날씨에 부산 사하구 소재 D 주식회사 서부산공장 정문 세륜기가 가동되었습니다. 공장장인 피고인 A는 세륜기를 통과하는 레미콘 차량에서 떨어진 물이 도로에 결빙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기 제거 또는 모래, 염화칼슘 살포 등 노면 결빙 방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같은 날 08시 27분경 공장 앞 도로 2차로가 결빙되었고, 이를 지나던 피해자 B 운전의 포터 화물차가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반대 차로의 트라고 화물차와 같은 방향 1차로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연이어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사지마비의 중상을 입고, 동승자 E도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다른 동승자 F는 같은 날 13시 30분경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 주식회사 공장장인 피고인이 영하의 날씨에 세륜기 가동으로 인해 공장 앞 도로가 결빙될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도로 결빙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원인이 도로 결빙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사고 현장 운전자 및 경찰관 진술, D 직원 진술, 기온 관측 자료, 차량 감정서, CCTV 영상 분석 등)를 종합하여, 세륜기 가동으로 인한 도로 노면 결빙이 사고 발생의 원인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영하의 날씨에 세륜기를 가동할 경우 도로 결빙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장 운영 및 안전관리 총괄자로서 세륜기 가동 시 도로 결빙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하나의 업무상 과실 행위(안전조치 미이행)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B, E 피해자)과 업무상과실치사(F 피해자)라는 여러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금고 1년 2개월이 선고되었고,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간이한 절차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범위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복잡하여 형사재판에서 간단히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주로 내려지는 결정으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는 사업장 출입구 등에서 물 사용 시 주변 도로의 결빙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륜기나 세차 시설 등 물을 사용하는 설비를 운영할 경우, 주변 도로로 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물이 흘러나갈 경우 즉시 제거하거나 결빙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통행이 잦은 구간에서는 도로 결빙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설제(염화칼슘, 모래 등)를 미리 비치하고 필요시 즉시 살포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장이나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날씨 변화에 따른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마련하며, 직원들에게 교육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모든 위험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