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입니다. 택시 회사들은 최저임금법상 고정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해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특별 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들에게 단축 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택시 회사들이 운전 근로자들에게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정액사납금제'는 운전 기사가 회사에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는 기본급 등 고정급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에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자, 회사들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에는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해져 있던 소정근로시간이 2008년에는 5시간 20분5시간 40분으로, 2013년에는 4시간 20분4시간 40분으로, 2018년에는 3시간 40분~4시간으로 계속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전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법률을 회피하려는 무효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이에 따른 각종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단축 합의가 유효하며,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착오에 의한 취소 대상이라고 맞섰습니다.
택시 회사들이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이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택시 운전 근로자 특례 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어떤 기준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액과 각종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피고 회사들은 해당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원고 A, C, D, E, F, I의 일부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상 특별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들은 단축 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최저임금 미달액,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 운전 근로자 특례 조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합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가집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제15조 (강행규정성 및 보충적 효력):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는 근로기준법 제15조와 같은 강행규정으로, 근로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2019다2451 판결 등): 법원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더라도 그 합의의 실질이 법률 회피 목적이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 효력 존속):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무효가 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서는 유효한 새로운 합의가 없는 것과 같으므로, 종전의 유효한 단체협약 조항이 적용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제한: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으면서도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