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E로부터 금속제품제조업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던 F가 피고 D로부터 선박용 이동식 탱크 제작을 하도급받아 피고 D의 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F에게 고용된 용접공인 망인 I이 약 300kg 철판 전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A와 자녀 B, C는 피고 E와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명의대여자 책임과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망인 본인의 과실 30%를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피고 E는 친족관계에 있는 F에게 'G'이라는 상호로 금속제품제조업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피고 D는 2020년 2월 3일 'G'이라는 상호로 피고 E의 명의를 사용하던 F에게 선박용 이동식 탱크 제작을 하도급했습니다. F는 피고 D의 공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2020년 3월 2일 망인 I을 용접공으로 채용했습니다. 2020년 3월 9일, 망인 I은 약 300kg 철판 취부 작업 중 철판과 인양용 클램프의 결합이 해제되어 철판이 망인 방향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다음 날인 2020년 3월 10일 외상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 A와 자녀 B, C가 피고 E와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대여자)이 명의를 빌린 사람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 발생에 있어 사망한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E와 피고 D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4,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2,801,7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3월 9일부터 2022년 10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5, 피고들이 3/5를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 I의 사망 사고에 대해 명의대여자였던 피고 E와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D 모두에게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인 본인의 과실 30%를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하였으며,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이 일으킨 사고나 법적 문제에 대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민법 제756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원도급업체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작업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반드시 사전 조사를 통해 전도 위험 등을 확인하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해당 계획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 따라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는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나 합의금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특정 법리에 따라 공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