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B대학교 교원들이 학교법인 A를 상대로 봉급 동결과 연구보조비 삭감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봉급 동결과 연구보조비 삭감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교원들에게 미지급된 봉급, 연구보조비, 상여수당 등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 당시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실제 지급받던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아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는 1993년부터 2012년까지 교원 봉급을 당시 국립대학 교원 봉급표와 동일하게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2013학년도부터 교원 봉급월액을 동결하고(봉급 동결), 2012학년도부터는 교원 연구비와 연구활동비(연구보조비)를 삭감했습니다(연구보조비 삭감). B대학교 교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교직원보수규정에 위반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봉급, 연구보조비, 상여수당 등) 및 지연이자 청구는 인용했지만, 명예퇴직수당의 차액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