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회사와 운전기사 간 임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인 택시 운전기사는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삭제·축소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임금협정들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택시 운전기사는 피고 택시회사가 2008년 이후 체결된 각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삭제하거나 축소한 것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차액분, 재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액 총 38,375,20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삭제·축소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와 노동조합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관련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주휴수당 차액,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조정하더라도, 그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임금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