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곳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후, 퇴직금과 퇴직예고수당 등 총 30,192,77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9년 4월 15일 피고와 합의를 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퇴직금 중 25,025,330원과 퇴직예고수당 5,167,440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며,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가 원고의 퇴직금 등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고 더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합의가 뇌출혈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와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원고가 합의 당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 내용이 원고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통지한 사실에 대해서도, 합의의 정지조건으로 1,000만 원 수령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판사는 원고의 소가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