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은 부산 서구에 위치한 F병원의 한의사 B, C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을 이용해 입원비의 90%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180만 원 상당의 입원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추가로 고가의 한약과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포함시켜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한방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내역서를 발급하고, 보험 면책 기간에도 치료비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36,740,250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유방암 진단과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암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했고, 병원에서 제공한 진료기록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보험금을 부풀릴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