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E 유한회사의 실경영자로서, 하수급인 B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은 혐의입니다. B은 부산 사상구 F 소재 C 현장에서 근로자 G를 포함한 6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하수급인 B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의 진술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44조의2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유치가 명령되었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