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주 A는 'B'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2016년 7월 4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일했던 근로자 6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48,120,0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주 A는 E와 함께 'F'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2017년 5월 15일부터 2017년 9월 1일까지 일했던 근로자 G에게 임금 3,500,000원을, 2016년 7월 11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일했던 근로자 H에게 임금 합계 9,051,6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주 A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해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총 8명의 근로자에게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미지급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를 재판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범죄임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금품 청산) 이 법률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6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48,120,003원을, 다른 근로자 2인에게 임금 12,551,613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이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퇴직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 외 5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도 함께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처럼 보일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각각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어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근로자에 대한 다수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있었으므로, 각각의 범죄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으로 나눈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충분히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 합의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명세서 보관 등 근로 관계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