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해외 명품 잡화 수입 판매업체 대표 A와 직원 B가 가품 명품 의류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여 총 71,200,000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탈리아에서 가품을 구입하고 인보이스를 위조하여 국내 판매업자 D와 최종 소비자 C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가품임을 알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해외 명품 잡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였고, 피고인 B는 회사 직원으로 A와 함께 회사를 공동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배송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탈리아에서 가품인 I, J 의류를 구입한 후, B가 인보이스를 위조하고 국내에서 판매업자들에게 이 물품들을 판매하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2020년 2월경 국내 수입의류 판매업체 K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구하기 힘든 J, I 티셔츠를 이탈리아에서 스페셜 오더로 공급해 주겠으며, 정품 여부를 확인 후 보낼 테니 물품을 받으면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탈리아에서 불상의 자를 통해 가품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식 유통업체인 'L'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으로 수입 및 판매할 계획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방식으로 2020년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피해자 D에게 I, J 가품 의류 총 174장(I 가품 50장, J 가품 50장, J 가품 74장)을 공급하고, D로부터 50,900,000원을, D를 통해 위 의류를 구입한 피해자 C으로부터 20,300,000원을 송금받아 총 71,200,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가품 의류를 판매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정품 가격으로 판매하려 했는지, 즉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C와 D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품들이 가품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탈리아 정식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의 공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고가 명품이나 수입품을 거래할 때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각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