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라는 공사업체를 운영하며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5명에게 총 105,082,346원의 임금 및 유급연차 미사용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직 중인 근로자 F를 포함한 2명에게 총 11,321,900원의 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4명에게 총 54,528,549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유급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총 1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법정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된 상황입니다. 근로자들은 퇴직 후 14일 이내 또는 정기 지급일에 받아야 할 금품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유급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해당 법률 위반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재판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해당 사건의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 등 5명에게 임금과 유급연차 미사용 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피고인은 재직 중인 근로자 F 등 2명에게 임금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 등 4명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지만 제2항에 따라 해당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및 단서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지만 단서에 따라 해당 위반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공소를 기각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유급연차 미사용 수당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임금 정기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진정 제기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중 일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금품 미지급 문제 발생 시 지급되지 않은 금액과 지급 지연 기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