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D이 2023년 3월 24일에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인 원고 A와 B는 망인의 다른 자녀인 피고 C가 생전에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자신들의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 C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원고 A와 B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였고, 피고 C가 원고들에게 각 160,843,3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D은 2023년 3월 24일 사망하기 전인 2016년 7월 8일, 본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C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A와 B는 자신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피고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부모님(망인 D)이 생전에 특정 자녀(피고 C)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했을 때, 다른 자녀들(원고 A, B)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반환 금액과 방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와 B에게 각 160,889,326원(지연손해금 포함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95,020,539원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24일부터, 각 65,822,787원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14일부터 2024년 6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다른 자녀인 피고가 미리 증여받은 재산으로부터 자신들의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법원은 유류분 부족액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