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B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회사로 분양자와 도급관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관리인이 선임되고 새로운 관리업체가 선정되면서 원고는 관리업무를 인계하고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의 관리업무 도급비 중 112,136,690원이 미지급되었고 원고는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B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도급비를 지급받기로 한 상태에서 관리인이 선임되고 새로운 관리업체가 선정되어 업무를 인계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발생한 도급비 중 112,136,690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관리업무 도급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피고 관리단에 미지급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관리단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집합건물 관리업무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입니다.
법원은 피고 B 관리단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비 112,136,690원과 이에 대해 2023년 4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집합건물 관리단은 관리업무 도급계약을 승계할 경우 기존 계약 내용에 따라 관리업체에 용역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리업체 선정 및 교체 과정에서는 기존 관리업체에 대한 정산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인수인계 시점까지의 미지급 관리비나 용역비에 대해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고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관리업체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업무일지 인수인계서 계약서 청구 내역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미지급금 발생 시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미지급금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고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