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B로부터 71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한 사기 범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A가 D 직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10만 원을 직접 전달받음으로써 사기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실, 피해액 및 피고인의 역할에 따른 형량 결정,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속여 710만 원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만 했더라도 전체 범죄에 가담했기에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압수된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피해자의 손해배상 신청을 함께 심리하여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복잡하거나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은 절대로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택배나 대출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사기 범죄의 일부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등 구직 과정에서 고액의 일당을 준다며 현금 수거나 전달을 제안받았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의심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형량을 감경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