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와 피고는 조선기자재 업체 동업 계약을 맺고 원고가 2억 6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18년 동업 해지 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2억 6천만 원을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합의서에는 원고가 동종 업계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개업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동종 업체에 취업했으므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경업금지 약정이 과도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원고의 행위가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16년 조선기자재 업체를 동업하기 시작했으며, 원고는 총 2억 6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18년 1월 15일, 두 사람은 동업을 해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2억 6천만 원을 2021년 1월 15일까지 매월 100만 원씩 상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원고가 동종 업계 경쟁사에서 일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금 2억 6천만 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경업금지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약정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가 2019년 2월경 C와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동업 해지 합의서에 포함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와 원고가 해당 약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월 16일부터 2021년 11월 2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동업 기간 동안 얻은 지식이나 노하우가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경업금지 약정이 원고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경쟁사 취업 행위도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1.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법리:
동업 관계 종료 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는 그 내용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약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상 가치 있는 이익'의 범위와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직종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제한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지식이나 노하우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한 경업금지를 설정하는 것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실제 약정의 내용과 관련이 있고 약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침해하는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업 투자금 반환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내용대로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지연될 경우 법정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