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버스노동조합의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인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 무효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전 지부장이었던 원고는 회사의 노선 양도로 받은 전별금 사용 내역을 공지했습니다. 이에 현 지부장 당선인인 D을 포함한 5인의 운영위원은 원고의 공지가 허위이며 전별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의 알림문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알림문 내용으로 인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D은 해당 알림문 게시 행위로 인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부장 선거에서 D이 원고를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자, 원고는 D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D의 당선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F 회사가 E 회사에 버스 노선 및 영업재산을 양도하면서, F 소속 근로자 65명이 피고 노동조합에 신규 가입하는 조건으로 1억 3,000만 원의 전별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당시 피고의 지부장이었던 원고는 전별금 사용 내역을 공지했는데, 이에 D을 포함한 5인의 운영위원은 원고의 공지 내용이 잘못되었고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개인 권한으로 전별금을 집행했다고 주장하는 알림문을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어 무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 D은 알림문 게시 행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명령(벌금 30만 원)을 받았으며, 정식재판 및 항소, 상고 끝에 유죄 판결이 확정(벌금 30만 원)되었습니다. 한편, 2019년 11월 21일 실시된 피고 지부장 선거에서 원고와 D이 결선 투표에 올랐고, D이 92표, 원고가 81표를 얻어 D이 지부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원고는 D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사전선거운동 금지, 허위사실 유포 금지)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침해되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D의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 등 5인이 게시한 알림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와, 이 알림문 게시 행위가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D의 선거운동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그리고 D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서 재신임을 받은 사실이 지부장 선거 무효 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노동조합 C지부가 2019년 11월 21일 실시한 지부장 선거에서 D을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D이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원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까지 확정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전 지부장이었고, 유포된 허위 사실이 금전 관련 중대한 내용이었으며, 선거 결과 득표차가 11표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D이 이후 불신임 투표에서 재신임을 받았다는 주장도 선거 자체의 하자를 치유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D의 지부장 당선은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 주로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법령 위반 사유가 있다고 해서 당선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령 위반 선거운동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선 및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D의 행위는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29조 제2항(사전선거운동금지기간 위반)과 제30조 제1항 제6호(선거와 관련하여 타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D이 유포한 알림문의 내용은 당시 지부장이었던 원고의 업무수행능력과 신용 및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고, 이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까지 확정된 사실에 기반합니다. 법원은 득표차(원고 81표, D 92표로 11표 차이)가 근소했던 점, 허위사실의 내용이 중대하고 금전 유용 의혹과 같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D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다른 후보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명예훼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정해진 기간 내에 법규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이루어진 행위는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제시되는 정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소한 득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선거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조합 내부의 불신임 투표나 재신임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 선거의 하자를 자동으로 치유하지 않습니다. 선거 자체의 무효 여부는 별도로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