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 인정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국적 불상의 외국인 안마사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금을 받았습니다. 이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약 70평 규모의 'D' 안마시술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2019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3개월간 매트릭스, 수건, 베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국적 불상의 외국인 안마사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시술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팔, 다리 등 전신을 누르거나 주무르거나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안마를 제공했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의 요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안마사 자격 인정 없는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의료법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자격이 부여된다는 규정을 비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위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안마사 제도가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호와 안마 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위해 마련된 법적 규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