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인사 · 증권
피고인 A와 B는 각각 사기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J에게 미용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8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R에게 어업 출항 준비를 위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수익금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명의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Z로 하여금 어음 액면금 합계 154,222,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배임죄로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였으나,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과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고소가 취소된 점을 고려하였으나,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