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 종친회의 전임 회장이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회칙 개정, 임원 선출, 종원 제명 등의 중요한 안건을 결의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는 새로운 회칙 개정이나 임원 선출과 같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 해당 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B 종친회의 전임 회장 H은 2020년 4월 22일에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2020년 7월 28일 정기총회 소집 안내문을 발송하여 2020년 8월 9일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회칙을 개정하여 상임이사 선출 방식과 임기, 종중 재산 분배 방식 등을 변경하고, 새로운 대표자 및 상임이사를 선출하며, 일부 종원을 제명하는 등의 중요한 안건들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종원 A는 H의 임기가 만료되어 총회 소집 권한이 없었고, 소집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H의 대표자 지위에 대한 과거 소송이 있었던 점, 회칙 개정 내용이 특정 문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이 갈등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임기 만료된 종중 대표자가 새로운 회칙 개정이나 임원 선출, 종원 제명 등 종중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정기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입니다.
피고 B 종친회가 2020년 8월 9일에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칙 개정, 임원 선출, 종원 제명 등 모든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전임 회장 H이 2018년 4월 22일 선출되어 2년의 임기가 2020년 4월 22일에 만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대표자 지위 다툼으로 인해 H의 대표자 지위가 2020년 5월 26일 판결로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기존 결의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일 뿐 임기 시작일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임기 만료된 대표자는 후임 선출 등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보충적인 업무수행 권한만 가지며, 회칙 개정이나 새로운 임원 선출, 종원 제명 등 종중의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의 회칙에 회장 공석 시 부회장 또는 연고항존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개정된 회칙 내용이 특정 관내에 유리하게 변경될 소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기 만료된 전임 회장 H이 해당 총회를 소집한 것은 권한 밖의 행위이므로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임기 만료 후 업무수행권: 종중과 같은 민법상의 법인 아닌 사단에서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그 위임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단체가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전 대표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업무수행 권한이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40396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총회 소집 권한의 범위: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수행권은 통상 후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 권한 등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46830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단체의 회칙을 대폭 변경하거나, 새로운 임원 선출, 종원 제명 등 중대한 결의를 위한 정기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보충적 업무수행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종중 규약에 회장 공석 시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된 회장에게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 권한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참조). 총회 결의의 유효 요건: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야 합니다.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은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51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전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회칙에 따른 소집권한이 없었으므로 총회 소집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총회 결의 전체가 무효가 된 것입니다.
종중이나 단체의 대표자 임기는 규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과거 소송으로 대표자 지위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 선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지, 임기 시작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된 대표자는 후임자 선출 등 단체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한 보충적인 업무수행 권한만을 가집니다. 회칙 개정, 새로운 임원 선출, 중요한 재산 처분, 종원 제명 등 단체의 근간을 흔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다루는 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단체의 규약에 대표자 공석 시 총회 소집 권한이나 직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임기 만료된 대표자가 임의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 시에는 발송인 명의를 정확히 기재하고 모든 종원에게 빠짐없이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소집 통지 시 안내되지 않은 안건은 총회에서 다룰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위임장을 비롯한 총회 관련 문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증빙 자료를 명확하게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