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는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본소 청구는 인용되고 반소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가계약금 1억 원을 송금했으나, 부동산의 누수 문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면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가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원고가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위약금으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고, 매매계약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매매계약 체결 전의 증거금으로 보아야 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위약금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대승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불 변호사 이대승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 3 (명지동)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 3 (명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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