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회사가 부실채권 회수 명목으로 전 감사에게 지급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 감사는 자신이 부실채권 회수에 기여했으므로 회수금액의 20%를 성과급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전 감사의 기여가 없었으며 대표이사의 지인을 통해 채권이 회수된 것이므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전 감사가 부실채권 회수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회사(주식회사 B)는 하도급 공사대금 중 7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G개발 소유의 아파트 2개 호실(이 사건 부동산)로 대신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부동산을 I과 J에게 처분했습니다. 피고(E)는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 또는 세입자를 구하는 등 부실채권 회수에 노력했고, 회수금액 2억 1,000만 원의 20%인 4,200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기로 약정했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25. 3. 6. 지급명령을 발령했고, 원고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25. 3. 25.경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회사 직원의 실수로 하지 못했을 뿐, 실제로는 피고가 아닌 대표이사 C의 지인을 통해 부동산이 처분된 것이므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며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전 감사 E)가 원고 회사(주식회사 B)의 부실채권(이 사건 부동산) 회수에 실제로 기여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 발생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5. 3. 6.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원고 회사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들이 원고 회사 대표이사와 친분 관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청구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그 청구원인이 된 채권이 불성립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채권 발생 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지급명령 제도 및 청구이의의 소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민사집행법 제44조 이하): 지급명령: 채권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고자 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증명책임의 분배 (민사소송법):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 E가 "부실채권을 회수하여 성과급을 받을 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므로, 피고 스스로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인 '부실채권 회수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잠정처분): 법원은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의에 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직권으로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3조 제4항: 이 조항은 감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피고 E가 이 조항에 따라 감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배경 정보로, 이 사건 쟁점인 성과급 지급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계약의 명확성: 성과급 지급과 같은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모호한 합의는 추후 입증이 어렵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채권 발생 원인 사실에 대한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계약서, 업무 일지, 통화 기록, 이메일, 부동산 중개 의뢰 내역, 매매 기여를 입증할 자료 등)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노력으로 채권이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노력과 회수 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률 문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지급명령과 같이 법원에서 발송하는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송달받는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일반적으로 2주)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추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대처: 만약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원인 자체가 불성립했거나 무효인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의 불성립 등을 주장하는 쪽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통제: 법률 문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담당자 지정,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중요한 서류에 대한 누락이나 실수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