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A는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C이 선임된 결의에 총회 소집 통지 절차 위반, 조합원 정족수 산정 위반, 조합장 자격 결격 등 여러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 A가 '단체'인 F지역주택조합을 채무자로 삼아 대표자 선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해당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해야 하며, 단체를 상대로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체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와 같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 A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무자인 F지역주택조합은 2024년 1월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을 조합장으로, D를 이사로, E를 감사로 각각 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채권자인 조합원 A는 이 임시총회 결의에 총회 소집 통지 절차의 위법, 조합원 정족수 산정의 위법, 조합장 자격의 결격 등 여러 법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채무자는 F지역주택조합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효력 정지를 구할 때, 가처분 신청의 채무자는 '단체'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어야 하는지 여부 및 단체를 상대로 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적법성.
채권자 A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선임 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서 '조합'을 채무자로 삼은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선임된 '대표자 개인'의 직무 집행이므로, 대표자 개인을 채무자로 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A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원하는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과 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단체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는 '대표자 개인'만이 채무자가 될 수 있고 '단체'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등)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판결은 단체를 상대로 대표자 선임 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체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와 동일한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다투고자 하는 조합원 등은 '해당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권리 구제를 꾀해야 한다는 법리가 명확히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등 단체의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등) 선임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싶다면, 가처분 신청 시 '누구를 채무자로 삼을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체 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결의로 선임된 '해당 임원 개인'을 채무자로 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체 자체(예: 지역주택조합)를 채무자로 하여 '선임 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신청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 소집 절차, 조합원 정족수, 임원의 자격 요건 등 선임 결의의 하자가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