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청인 A, B, C 세 명이 피신청인 주식회사 D를 상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각각 일정 금액의 담보금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본안 소송인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 명의 개인(A, B, C)이 주식회사 D로부터 각각 금전소비대차 계약 및 어음 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는 주장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상황입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채무자들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신청인 A, B, C)이 제출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각각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채권자(피신청인 주식회사 D)의 강제집행을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멈추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본안 소송에서 자신의 채무가 부당함을 다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