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가 학생들의 경기대회 참가를 불허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임시로 정지한 사건입니다.
미성년 학생들인 A와 D는 I학교로부터 2024학년도 2학기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이 처분으로 인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학교장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긴급 조치로 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학교의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I학교장이 신청인들에게 내린 2024학년도 2학기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인 2024구합23499 경기대회참가불허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학교장의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으로 인해 학생들이 시합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학교의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즉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합이나 대회가 임박하여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심각성, 예방의 필요성, 그리고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긴급성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