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당시 16세 피해자 B에게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28일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15만 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년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월 초 불상의 채팅 어플을 통해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인 16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2023년 1월 13일부터 2023년 5월 7일까지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피해자에게 "밖에서 휴대폰 고정하고 뒤로해서 보지 벌리고 사진 찍어"와 같은 말로 하반신이 나체인 상태에서 엉덩이를 벌려 음부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2월 28일 피해자가 돈을 필요로 한다는 사정을 알고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면 몇십만 원을 금방 벌 수 있다"고 말하여 성매매를 권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불상의 채팅 어플을 통해 물색해 둔 남성을 데리고 객실로 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의 유죄 여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한 행위의 유죄 여부, 그리고 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의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 및 성매매 알선을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엄하게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6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이 조항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행위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등): 이 조항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면 몇십만 원을 금방 벌 수 있다"고 말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고 남성을 알선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성착취물 제작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생활하면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며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사진 요구'가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강력히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이 돈이 필요하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알선하는 행위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벌에 처해집니다. 금전적 대가를 받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알선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었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면 부모님, 선생님, 학교 상담사,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전화 1388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나 기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항상 경계하고 개인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인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합니다: 주변 아동·청소년이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를 하거나 행동 변화를 보이거나 온라인 활동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고 혹시 모를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경찰(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12 또는 1577-1391)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