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아파트 이웃인 부부가 다른 이웃인 60대 여성 주차관리 업무 담당자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약 2주간 지하주차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 부부 중 한 명은 폭행 혐의도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부부 각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내 이웃 간에 주차관리 업무 담당자를 두고 발생한 갈등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식 결의로 2023년 4월 17일부터 주차관리 업무를 맡게 된 60대 여성 피해자에게, 이전에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이력이 있는 부부 피고인들이 2023년 5월 18일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3년 5월 19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매일 지하주차장에 상주하면서 피해자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 담당자가 아니거나 스스로 업무를 그만두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과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 B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C가 아파트 주차관리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C의 주차관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는지 여부 피해자 C가 스스로 업무를 중단한 것인지 혹은 피고인들의 방해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 여부 피고인 B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입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C의 주차관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들이 2023년 5월 18일 약 15분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며 업무를 방해했고, 이후 2023년 5월 19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매일 지하주차장에 상주하여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들의 '피해자가 업무를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의 폭행이나 보복이 두려워 현장에 가지 못했던 것이며 실제로도 계속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 등을 토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C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정식 절차를 거쳐 주차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해당 업무의 정당한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이후 약 2주간 지하주차장에 상주하며 피해자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 부부가 함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혐의가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B의 폭행 혐의가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된 이유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는 주차관리 등 유급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절차와 결의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나 독단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하게 임명된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폭력뿐 아니라 소리를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업무 현장에 나가지 못하게 된 상황은 '스스로 업무를 그만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만으로도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웃과의 분쟁 시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증거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