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 조합이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조합원들의 총유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계약이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추진위원회가 원고 설립 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출 이자를 납부해왔으므로 계약을 추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했으며, 담보신탁계약은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무효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의 무효를 알고도 이를 추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