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로부터 순금 2,500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금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금 인도 또는 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 체결을 주장하며, 피고가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아닌, C를 운영하는 D와의 계약이며, D에게 대금을 반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직접적인 계약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통해 계약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증거와 정황을 종합한 결과,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직접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D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한 점, 원고가 D를 통해 금을 매입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