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압류/처분/집행
망인 D의 배우자인 원고가 D의 여동생인 피고 B와 그 배우자 피고 C에게, D에게서 상속받은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한 본소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부동산에 대한 묵시적 사용대차 관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 B는 D이 생전에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면 부동산 가액의 1/3을 주겠다고 약정했다며 원고에게 약정금 73,33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D과 피고 B의 부친인 E의 소유였습니다. E 사망 후 D에게 상속되었고, D 사망 후에는 그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피고 B와 그의 배우자 피고 C는 1997년경부터 망 D과 피고 B의 모친인 F과 함께 이 부동산에서 거주해왔습니다. F이 2023년 2월 6일 사망한 이후에도 피고들은 계속하여 이 부동산에 거주하자, 원고는 소유자로서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와 자신들 사이에 묵시적인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점유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피고 B는 망 D이 생전에 어머니 F을 사망 시점까지 모시면 아파트 가액의 1/3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고 약정했다며, 그 약정에 따른 73,330,000원의 지급을 원고에게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묵시적 사용대차 관계)이 있는지 여부와 망 D이 피고 B에게 모친 부양을 조건으로 아파트 가액의 1/3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건물 인도)를 받아들이고, 피고 B의 반소 청구(약정금 지급)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와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본소에 대한 부분은 피고들과 피고가, 반소에 대한 부분은 피고 B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의 부동산을 점유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망 D이 피고 B에게 주장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피고 B의 약정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를 소유물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피고들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609조 이하(사용대차): 피고들은 원고와 자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묵시적인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사용대차 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서류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무상 사용 약정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사용대차 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1000조 이하(상속인의 지위와 채무): 피고 B는 망 D이 모친 부양을 조건으로 약정금을 주겠다고 했다며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D이 피고 B에게 그러한 약정 채무를 부담했다면 원고는 그 채무를 상속받아 이행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D과 피고 B 사이에 약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도의적 언급만으로는 법적인 채무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무상 사용(사용대차)이나 중요한 금전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가족 간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 또한 명확하게 문서화하거나 증거를 남겨두어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 부양과 관련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받았다면, 그 약정의 내용, 조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를 남겨두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된 부동산을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과의 합의나 정당한 권원(예: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이 없다면 추후 부동산 인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