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 C와 함께 E미술학원에 지분 10%를 투자하며 매년 영업이익에 따른 배당금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2023년 9월경 피고들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고, 피고들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분 인수대금 명목으로 9,167,750원을 지급했지만, 원고는 2023년도 미지급 배당금 4,999,25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 시 중간 배당금은 없다는 당초 약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E미술학원에 10%의 지분을 투자하며 매년 결산 후 영업이익에서 배당금을 받기로 피고들과 약정했습니다. 2023년 9월 4일경 원고가 지분 양도 및 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보했고 피고들이 동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3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0%에 해당하는 지분 인수대금 9,167,75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3년도 피고들 급여를 제외한 수익 합계금 141,673,901원의 10%에 해당하는 14,167,000원을 2023년도 배당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받은 9,167,750원을 공제한 나머지 4,999,250원을 미지급 배당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미술학원 동업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중간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동업자 간의 지분 인수대금 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23년 9월 4일경 지분 양도를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했고, 당시 계약에는 해지 시 중간 배당금이 없다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계약 유지 전제를 통한 원고의 배당금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산출한 지분 인수대금 9,167,750원 역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 간의 계약의 구속력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약정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계약 해지의 경우 회기초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중간 배당금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조항이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5조(임의법규와 사실인 관습)와 같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특별한 의사표시(합의)가 법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계약의 합의 해지가 인정되어, 원고가 지분 양도 의사를 표명하고 피고들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동업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았는데, 합의 해지된 계약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유효하나, 이 사건에서는 중간 배당금에 대한 특약이 존재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해지 조건, 특히 계약이 중간에 해지될 경우 투자 지분 정산 방식과 중간 배당금 지급 여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정하여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두로 합의된 내용이라도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고 상호 서명하여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배당금 산정의 기준, 동업자들의 급여나 판공비 등 비용 처리 방식 역시 계약서에 상세하게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중간 배지급 배당금이 없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 해지 시점에서 중간 배당금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