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예산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은 조합의 재정난을 이유로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