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C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예산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은 조합의 재정난을 이유로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조합의 재정난을 이유로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예산안을 총회 의결 없이 사용하였으며, 주식회사 D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조합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총회에서 사후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예산을 사용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용역계약 체결 역시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유예하며,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재정난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며, 피고인의 노력이 조합 운영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강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7, 2층,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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