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예산을 사용하며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일부 무죄와 일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총회 의결 없는 행위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C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예산안 및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용역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 중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 및 정비사업비 사용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기존의 유죄 부분(총회 의결 없는 용역 계약 체결)과 합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6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조합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달하여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노력이 조합 운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일부 예산 집행과 용역 계약 체결 등에 대해 사후 추인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되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재범 방지 및 개선 기회를 주는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