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E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아파트를 건축한 A 주식회사가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부과받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A 주식회사는 E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이미 해당 지역의 상수도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자신에게 부과된 부담금은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산도시공사가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부담했다고 보고 A 주식회사에 부과된 부담금은 실질적인 이중 부과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대에 E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A 주식회사는 E지구 내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건축 공사를 위해 피고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장에게 신규 급수공사를 신청했는데, 피고는 급수공사 승인과 함께 아파트에 160,580,000원, 상가에 1,490,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A 주식회사에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E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는 이미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E지구 전체의 상수도 시설 설치를 위해 20억 원이 넘는 비용을 피고에게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부산도시공사가 이미 부담한 비용이 있었으므로, 자신에게 추가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 부과라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처분 상대방의 적법성: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급수공사를 신청한 A 주식회사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부담금의 이중부과 여부: 부산도시공사가 E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상수도 시설 설치 비용(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A 주식회사에게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과처분의 효력: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면 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아니면 취소 대상인지 여부.
재판부는 피고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장이 2020년 1월 10일 원고인 A 주식회사에 부과한 160,580,000원 및 1,490,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성격과 부과 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담금의 종류 구분: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근거 법령, 부과 목적, 대상, 산정 기준 등이 다릅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가 이 두 가지를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 규정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 지방자치법상 시설분담금(이 사건 조례 제2조 제5호 가.목)과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이 사건 조례 제2조 제5호 나.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 주식회사에 부과된 부담금은 조례상 가.목의 시설분담금 성격을 가집니다.
이중부과 금지 원칙: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과 조례상 시설분담금은 부과·납부 시점은 다르지만, 수돗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상수도 시설 용량 부담 유발자에게 시설 설치 비용을 조달하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중복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했음에도 이와 별도로 조례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비용 부담: 부산도시공사가 E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상수도 인입공사 위탁 시행을 요청하고 공사비용 2,648,904,000원을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이 비용으로 상수도 시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부산도시공사가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 처분의 무효: 공사가 이미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상황에서, 그로부터 개발된 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건축한 A 주식회사에게 추가로 이 사건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 (원인자부담금):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나 다른 공사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신설, 증설 또는 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공사비용을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산도시공사가 E지구 전체 상수도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한 근거가 됩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시설분담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5호 가.목의 부담금이 이 구 지방자치법상 시설분담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부담 대상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이미 공사가 지출한 비용과 실질적으로 중복되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구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의 해석 및 개정 경위: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가 과거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통합했다가, 이후 2022년 별도의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제정하며 중복 부과 문제를 명확히 한 점이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례 개정의 경위와 문언을 통해 이 사건 부담금과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중복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건축 시 부담금 확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이미 광역 상수도 시설 비용이 원인 제공자(예: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된 지역에서 개별 건축물을 지을 때는, 상수도 시설 관련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례의 명칭과 실질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 등 유사한 명칭의 부담금이 있더라도, 해당 부담금이 '수도법'에 근거한 것인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그 부과 목적과 대상,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명칭이 같다고 해서 동일한 부담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중 부과 여부 검토: 만약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미 해당 지역의 광역 상수도 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개발구역 내 개별 건축주에게 다시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중 부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 변경 추이 주시: 부담금 관련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조례의 내용과 과거 조례의 개정 경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례가 중복 부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 주장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활용: 개발사업 시행자가 상수도 시설 관련 비용을 얼마만큼, 어떤 명목으로 납부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련 행정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