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 취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결. 법원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조합관계에 있으며, 사업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창원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