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B지구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던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피고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사업 지연과 시행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지정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단독으로 자신에 대한 부분만의 취소를 구한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전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예비적 청구는 처분 사유가 정당하고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장기간의 사업 지연과 공동 사업자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난항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B지구(1지구)는 여가·휴양 부지로 계획되었으며, 2008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민간 사업자로는 주식회사 A(참가인)가 선정되어 골프장, 체육공원, 외국 병원 등을 건설·운영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먼저, 2013년 착공 후 2018년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낮은 공정률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지연되었고, 특히 골프장 외 다른 시설 건설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산 신항만 건설로 인해 어업권을 상실한 어민들의 생계 대책 마련 문제가 사업 부지 내 토지 매각과 얽혀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창원시가 해결 책임을 맡았으나, 합의 및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경상남도의 주도로 B지구 일대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기존 개발사업과 테마파크 사업 간의 부지 중복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공동사업시행자 및 민간 사업자(주식회사 A) 간에 사업기간 연장 요청, 소멸어업인 민원 해결, 자기자본 비율 충족 등 여러 쟁점에서 심각한 의견 대립이 발생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지연된 것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시행명령을 내렸으나, 원고와 공사는 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결국 피고는 2023년 3월 30일 원고와 공사의 B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인 창원시가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창원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단독으로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시행자 전체에 대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합유물 보존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송 제기 자격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B지구 개발사업의 오랜 지연에 대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보았고, 피고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내린 여러 시행명령 중 다수가 정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의 낮은 공정률, 소멸어업인 민원 해결 지연, 공동 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계획 변경의 난항 등이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공익적 목표를 위해 사업 재개를 위한 새로운 사업자 지정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기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장기간 표류하던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결단이 정당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