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와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 및 업주에게 맥주병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별개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총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2년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음식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2023년 6월 19일 밤 부산 동래구의 한 음식점 'G'에서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C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의 맥주병을 들고 때리려 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에게도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다 병을 깨뜨렸습니다. 피고인 A는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자신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업주 피해자 F에게 소주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이 피고인 B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경찰관 I의 코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사기 범행: 피고인 B는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피해자 K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곗돈을 타면 갚아주겠다"는 거짓말로 3회에 걸쳐 총 94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피해자 N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모자라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 결제를 한 다음 현금서비스나 카드깡을 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는 거짓말로 7회에 걸쳐 총 2,28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폭행했는지 여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에게는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가 피고인 B에게는 특수폭행 및 사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폭행):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맥주병이나 소주병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리려 하거나 실제로 던져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폭행죄보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을 때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행범을 체포하려던 경찰관 I의 코를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기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의 법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고인 B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곗돈을 타면 갚겠다"거나 "카드깡으로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피고인들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피고인에게 적용된 죄들을 병합하여 형을 선고함.)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은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초범이거나 과거 전력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대해 선고될 수 있으며 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예 기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었을 때 상대방의 욕설에 맞대응하여 위험한 물건(맥주병 소주병 등)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불만이 있더라도 물리적인 저항보다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피해 액수가 클수록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며 여러 차례 반복되면 상습범으로 더욱 가중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며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이 합쳐져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 명령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