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C대학교에서 받은 박사학위가 논문 표절을 이유로 취소되자, 이 취소 결정이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7년 C대학교에서 체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원고 A의 논문이 2023년 익명의 제보로 표절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진정 내용을 A가 조교수로 재직 중이던 E대학교로 이송했고, E대학교는 C대학교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C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윤리위원회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여 논문이 연구부정행위(표절)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C대학교 대학원위원회는 2023년 10월 11일 원고에 대한 박사학위 수여 취소를 결의했고, C대학교는 2023년 10월 13일 원고에게 박사학위 수여 취소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학위 취소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대학교의 박사학위 취소 결정 과정에서 예비조사 절차 생략, 의견 진술 및 이의제기 기회 미제공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고 A의 박사학위 논문이 실제로 타인의 연구 내용을 출처 없이 사용한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C대학교의 박사학위 취소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논문이 연구윤리 지침에서 정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보아 내용적 하자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C대학교의 박사학위 취소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C대학교의 '대학원 학칙', '연구윤리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연구윤리 지침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검증 절차, 피조사자의 권리 등을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표절'의 정의(제11조 제1항) ▲예비조사 없이 본조사를 착수할 수 있는 경우(제18조 제2항) ▲피조사자의 의견진술권(제24조 제1항)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청(제26조)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산학협력단이 예비조사의 기능을 수행했거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예비조사 생략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실질적인 의견진술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학위 취소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요청 및 '민원신청'이 사실상 이의 제기로 볼 수 있어 이의수단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표절의 법리와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의 논문이 타인의 연구 내용을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거나 문장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기재한 부분이 다수 발견되고, 핵심 부분에서도 특정 보고서의 주장과 개정안을 전적으로 도입하는 등 연구윤리 지침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대학원 논문 작성 시 타인의 연구나 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문단 전체를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만 인용 표시를 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논문의 핵심 부분이나 주장에는 독창적인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하며, 기존 보고서나 연구 내용을 지나치게 의존하여 작성할 경우 표절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 위반 조사 절차에 대해 기관별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조사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질 경우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진술도 유효한 의견 진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표절 여부 판단은 KCI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와 같은 단순 유사율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판단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에 중대한 오류나 불공정성이 없다면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위 취소와 같은 중대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주어질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