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광고료를 수차례 연체하였고,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지 통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9월 20일 피고 부산교통공사와 5억 4,648만 원 규모의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및 지급보증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2년 11월부터 광고료 상환 연장을 3차례 요청했으며,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의 광고료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2월 1일 원고에게 '상환계획 변경 요청은 마지막 허용이며, 재차 불이행 시 별도 예고 없이 계약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원고가 재차 광고료 상환 연장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2023년 6월 14일 원고에게 체납금 합계 67,972,590원을 2023년 6월 28일까지 납부하라는 최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최고 기한이 지난 2023년 7월 6일,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료 미납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광고료를 연체했을 때 제출된 보증보험증권으로 광고료가 충당되므로 연체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계약 해지 통지가 계약서에 정해진 '14일 이상의 이행 최고'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광고료를 연체한 사실을 인정하고, 보증보험증권이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 광고료를 자동으로 충당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계약서에 명시된 14일 이상의 최고 기간을 준수하여 해지 통지를 했으므로, 광고대행 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및 약정 해지권: 민법은 계약 당사자가 법률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민법 제105조). 본 사건의 광고대행계약 제16조 제1항에는 광고료를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3개월 이상 광고료를 연체했으므로 피고의 약정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催告) 및 계약 해지 통지: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 계약에서도 14일 이상의 최고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2023년 6월 14일 원고에게 2023년 6월 28일까지 체납 광고료를 납부하라는 최고를 발송하여 14일 이상의 최고 기간을 준수했습니다. 이후 최고 기간이 만료된 후 8일 뒤인 2023년 7월 6일에 해지 통지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절차가 계약서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역할: 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계약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본 사건의 계약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 귀속되거나 지급보증금은 미납 비용에 충당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광고료 미납분을 보증보험증권에서 자동적으로 충당해주는 기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었다고 해서 광고료 연체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 특히 계약 해지 조건과 보증금의 역할에 대한 조항을 매우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료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상대방의 최고 절차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일반적으로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이므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미납 대금을 자동으로 충당해주는 기능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의 구체적인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보증보험에만 의존하여 채무 이행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마지막 허용'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연장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 이후 불이행 시에는 즉시 계약 해지 등 강력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