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사기 사건으로,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인건비 지급을 위해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