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서 받은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의 실랑이 중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과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고,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