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판결은 택시 운수종사자인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달된 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부당하게 공제된 운송수입금 미달액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20년 1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62,006원 중 추가로 지급해야 할 62,740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반하는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통상시급에 따른 주휴수당 차액과 성실수당 감액 조항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택시 산업에서는 오랫동안 운수종사자들이 회사에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부하고 초과 수입은 자신이 가지는 '사납금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수종사자들은 불안정한 수입과 저임금에 시달렸고, 난폭운전이나 승차거부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많은 회사가 명목상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도 '기준 운송수입금'을 설정하고 미달액을 운수종사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변형된 사납금제'를 운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8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러한 개정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형된 사납금제를 운영하여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액을 공제하는 행위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전액관리제'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운수종사자의 생계 안정을 보장하고 경영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강력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이로써 원고는 최저임금 미달액 일부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으나, 통상시급 적용 주휴수당 청구나 성실수당 감액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전액관리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변형된 사납금제를 통해 운수종사자에게 경영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