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해당 건물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의해 용도 변경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원고는 학교 경계선을 잘못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실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단순히 업무를 도급 받은 건축사일 뿐이며,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학교 경계선을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건물은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