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축사 A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산 해운대구의 한 건물에 유흥주점을 설치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제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은 해당 건물이 D고등학교의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건축사 A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학교경계선'을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학교 정문 및 경비실)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건물이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부산 해운대구 B 지상 건물에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의뢰인 C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해당 건물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되도록 교육지원청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이 건물이 D고등학교의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 이내)에 위치한다며 학교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경계선'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이 D고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022년 6월 23일 원고에게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건축사 A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며,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아닌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D고등학교의 학교 정문과 경비실을 학교경계선으로 삼아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과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약 211m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상대보호구역(200m 이내)을 초과하므로 해당 건물이 상대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보호구역을 전제로 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과 제9조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제8조 제1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누고, 상대보호구역을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규정하여 유흥주점과 같은 금지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제9조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명시하며, 예외적으로 학교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외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학교경계선'의 법률적 해석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학교용지 경계선이 아닌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학생들이 통학하고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중심으로 거리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업무를 위임받은 건축사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학교 주변에 특정 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는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경계선'의 해석은 단순한 지적도상의 경계가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통행하고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정문 진입로처럼 학교 부지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교육 공간과는 거리가 있는 경우, 정문이나 경비실 등 실질적인 교육 공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인허가 업무를 대리하는 건축사 등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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