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벌금형을 받은 D에 대해 이중처분을 했다고 주장하며, 신뢰보호원칙과 실권의 법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행정처분을 했으므로 추가 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신뢰했으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추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중처분에 대해서는 제1차 처분과 제2차 처분이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 별개의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원칙에 대해서는 피고가 추가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권의 법리에 대해서도 피고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